○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조정 안내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·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
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기존 “55점이상
75점 미만인자”에서 “53점이상 75점미만인자로 확대 조정합니다.
완화대상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, 경증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
간헐적 문제행동은 보이는 어르신입니다.
이에 따라 장기요양신청을 원하는 경우 ,저희 소망실버복지센터(02-2043-1277)로 문의하시면
상담, 신청대행서비스를 대신 해드리며, 또한
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
우편 또는 팩스,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며,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
1577-100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