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파구방문요양 소망실버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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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일 : 20-07-18 20:39
    부당청구에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 행정처분으로 엄벌(건강보험공단보도자료)
     글쓴이 : 관리자
    조회 : 3,062  

     부당청구에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 행정처분으로 엄벌

    (2020년 7월 8일(수요일) 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보도자료)
     

    -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
     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6개월 정지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 -

    □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용익)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
   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
    과,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
   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.

     ※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처분현황 (’18) 6명 → (’19) 120명 (’20) 10명 (’20.3.31.기준)

    ○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(지자체)와 건보공단이
   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발되었는데,
     -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
   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,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
   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고,

    -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등의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강조하였다

    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,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

   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,
     

    - 앞으로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
  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
   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. (시행 ’20.10.1.)

    《부당청구 가담종사자 처분 사례》
    -- A 사회복지사는 실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
    B요양보호사 몰래 B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
   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,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
    10만원을 받았고,
    - B 요양보호사가 각각 다른 지자체 관할 장기요양기관 두 개소에 소속되어
   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
    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등 부당청구에 적극 가담하여 지자체
    별로 각각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만원을 받았고,
    - C 요양보호사가 주 2일만 서비스 제공하고, 나머지 3일은 서비스를 제공
    하지 않고 태그(RFID)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본인 집에서
    태그(RFID)전송 후 급여비용 청구하게 하여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
    태료 처분 10만원을 받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