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파구방문요양 소망실버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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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일 : 22-03-29 16:16
   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지급 공고
     글쓴이 : 관리자
    조회 : 2,104  

    코로나19 위기상황에서 감염위험의 어려움에도 돌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에 대한 노력을 격려하고 처우개선을 도모하자 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 ‘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 한시지원금’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◆ (대상) 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

      - 2022.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

      - 2022. 3. 14. 사업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

      ※ 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

      ※ 행정처분으로 자격이 정지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에서 제외

    ◆ (지급금액) 1인당 20만원 한정

    ◆ (일정)

      - 대상조회: 2022. 3. 24.(목)부터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확인 가능

      - 신청기간: 2022. 3. 28.(월) ~ 4. 1.(금)

      - 지급기간: 2022. 3. 31.(목) ~ 4. 11.(월)

      ※ 예금주 성명 불일치 및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지급일 지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