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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7-05-04 19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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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등급, 4등급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시간이 달라졌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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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
 조회 : 3,9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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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배경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문요양,
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의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□ 변경 내용
2017년 3월부터는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및 건강지원에 필요한 다양한
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균형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3~4등급 어르신들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을
1회 최대 4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조정하고, 2시간의 방문간격을 두고 1일 3회(1일 최대 9시간)
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□ 방문요양 장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방법
270분 이상 연속하여 장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월 4일은 최대 8시간 동안
연속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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