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파구방문요양 소망실버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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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“어르신이 행복한 세상,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” >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-1389 > > ‘노인학대’란 노인에 대하여 >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·가혹행위를 하거나 >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> (노인복지법 제1조2 제 4호) > >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5 규정에 > 의거,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> 사회복지 기관입니다. > > 노인학대 상담전화는 24시간 늘 열려있습니다. > 노인학대 상담…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. >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-1389 > > <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> > > 기관홈페이지: http://www.seoul1389.or.kr/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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